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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피에요 ^^

오늘은 좀 지루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변경 된 학생비자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민국 웹페이지에 관련 내용 공지가 떠 있구요,

http://www.cic.gc.ca/english/study/study-changes.asp

 

한국말로 좀 부드럽게 쓴다고 써봤는데... ^^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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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나다 학생비자 변경사항

 

 

 

2014 6 1일 이후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계속적으로 공부해야만 학생비자가 인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 만약 학생비자를 소유하고 있다면 교육기관에 계속 등록된 상태여야 하며 또한 그때 그때 프로그램을 마치기 위한 진행을 책임감 있게 하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 사항을 만족하지 못하였다면 캐나다에서 추방될 수 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교육기관은 이민국에서 정해진 기관이여야 하고, 이 학교나 학원들은 계속해서 학생들의 등록상황을 이민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이민국에 이 기관에 등록을 했다거나 여기서 계속 공부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률에 적용해, 학생비자는 공부하는 프로그램 끝나는 날 90일 이후에는 무효가 될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 다른 짧은 기간 공부하는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려고 하거나 지금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짦게 하고 끝내길 원할 경우 학생비자는 그 프로그램이 끝나는 날 90일 이후 만료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받은 학교 성적표 혹은 degree, diploma or certificate 끝나는 날에 맞춰 끝날 것입니다. 이 법은 만약 학생비자 신청서를 6 1일 전에 신청했거나, 6 1일 이전에 학생비자를 받은 학생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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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민국 지정된 학교나 학원에 다니는 것.

 

6 1일 이후 학생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국 에서 지정된 학교로 부터의 입학허가서로 지원 해야할 것입니다.

만약 학생비자 신청서를 6 1일 이후에 보냈을 경우, 입학허가서가 국제학생에게 지정된 학원 기관이 아닐경우 신청서는 거절될 것입니다.

모든 초,,고등학교는 자동적으로 지정이 될 것이지만 지정학교로 목록으로 보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학생비자 신청서를 6 1일전에 보냈을 경우 그리고 입학허가서가 이민국 지정 학원이 아닐경우 신청서는 프로세스 될것이고 학생비자 기간동안 그 기관에서 공부 계속 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기 위해 2017년 61일 이내로 학생비자를 갱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6월1일 이후 학생비자가 승인이 된 경우, 그리고 이민국 지정된 기관이 아닌 곳에서 이미 공부를 하고있는 경우, 지금 비자 기간 까지 등록한 프로그램을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을것이고 2017년 61일 이내로 비자를갱신 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

 

 

61일 이후 학생비자가 승인이 되었지만 공부할 기관이 이민국 지정된 기관에서 빠져 있을 경우, 지금 비자 기간 까지 등록한 프로그램을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을것이고 2017년 61일 이내로 비자를갱신 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3.     6 1일 이후 학생비자 신청하기

 

6 1일 이후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번호를 기재 해야 합니다. 이 번호는 이민국 웹싸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비자를 위해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부할동안 학비와 생활비, 돌아갈 항공료까지 지불가능한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사실이 없어야 하며, 범죄기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캐나다에 온 목적만큼 거주가 끝난 후 돌아간다는 사실을 이민관에게 만족 시켜야 합니다.

 

4.     학교나 학원 변경: 학생 의무

 

만약 6 1일 이후에 학생비자를 신청 한 경우 학교나 학원을 변경 할 때 반드시 CIC 계정을 통해 이민국에 학교 변경을 한다고 통보 해 주어야 합니다. 학교를 바꾸고 싶다면 학생비자나 워킹비자의 조건에 맞는 조건으로 변경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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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ORKING OFF CAMPUS

 

 

2014 6 1일 이후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쉽게 일할수 있게 하기위해 새로운 법이 적용됩니다. 풀타임으로 계속해서 이민국 지정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할 경우

 

첫번째. 워킹비자 없이 일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정규 아카데믹 세션이나 정규 예정된 방학 동안 주 20시간까지 일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학생비자 받자마자 6개월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기 전에 Service Canada 에서 반드시 Social Insurance Number를 받고 일을 해야합니다.

만약 이미 61일에 Off Campus work permit과 학생비자 모두 있다면 계속 오프캠퍼스 비자 기간 끝날 때까지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 1일에 학생비자 소지자 중 Off Campus work permit을 신청은 했지만 못 받았을 경우 워크퍼밋이 나올 때 까지 기다려야 하고 비자 받고 일을 해야합니다.

 

6 1일에 학생비자는 있지만 Off Campus work permit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워크퍼밋 없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6 1일 이후로 학생비자를 신청 할 경우 학생비자에 off campus로 일할수 있는 것 과 관련해서 적혀서 나올것입니다.

만약 영어나 불어를 ESL 과목으로 들을 경우나 진학준비과정 혹은 일반 관심있는 과정을 들을 경우, LMO로 지원하지 않고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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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코업 /인턴쉽 프로그램

 

 

 

코업이나 인턴쉽 프로그램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이 적용됩니다.

 

 

 

첫번째. 61일부터 프로그램의 일부로 코업이나 인턴쉽으로 일을 하는 것은 이민국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하는데 필요하거나 혹은 전문적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코업이나 인턴쉽 프로그램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비자와 별도로 코업비자나 인턴쉽비자를 신청 해야 합니다.

 

세번째. 영어나 불어를 ESL 공부로 하거나 일반적인 관심사에 대한 공부, 준비과정을 할 경우 학업 동안 일을 할 수 없습니다.

 

 

 

61일에 이미 이민국 지정된 기관이 아닌 곳으로부터 코업비자가 있는 경우 비자 기간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61일 이내로 코업 비자 갱신이 가능합니다.

 

6 1일에 이미 코업비자를 코업비자 발행할수 있는 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급을 받았을 경우도 비자가 있는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61일 이내로 코업 비자 갱신이 가능합니다.

 

61일 이전에 코업 워크퍼밋 신청서를 보냈으면 워크퍼밋을 받기위해 이민국에서 지정된 기관에 등록 할 필요 없으며 프로그램을 마치기위해 코업 워크퍼밋을 2017 6 1일까지 갱신 할 수도 있습니다.

 

 

 

7.     캐나다에서 관광비자로 있는 사람의 경우도 캐나다 국내에서 학생비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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