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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2011년도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하반기 모집

2011년도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하반기 모집 선발 절차 

본 웹사이트 상에는 2011년도 하반기 모집에 대한 정보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모집시기 : 2011620()-6 24()
               (대사관 도착 날짜 기준이 아닌, 우체국 접수 날짜 기준)
              
* 지원 서류 접수 시작 시간을, 2011 620 오전 9시부터로 제한합니다.
                
모집 첫날인 620
오전 9시 이전 접수는 'Early Submission'으로 탈락됨을
                
알려 드립니다

Ø  신청자격

Ø  선발

Ø  선발 후의 절차

Ø  주의사항

Ø  자주 묻는 질문(FAQ)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Ø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타 국가의 영주권자 제외)

Ø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Ø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Ø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Ø  이전에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응시하여 최종 취업허가레터를 받은 적이 없는 자

Ø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신청방법

모든 지원자 분 들은 아래 지침사항들을 주의 깊게 잘 읽으신 후 정확한 지원 바랍니다.

·   중요 변경 사항

1. 새 취업허가증 신청서 양식(IMM 1295)

모든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지원자들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여 새 취업허가증 신청서 양식(IMM 1295)’을 작성한 후 서명 및 날짜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work.asp

새로워진 신청서 양식 기재와 관련된 내용은 위 웹사이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Checklist’상에서도 해당 새 지원서 작성 시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새 취업허가증 신청서 양식(IMM 1295) 기재와 관련된 문의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답변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

새 취업허가서 신청서 양식(IMM 1295)이 통용된 이후, 기존의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상에서 지원서 작성 부분은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 고유의 파일 번호를 부여 받기 위해서 모든 지원자 분들은 반드시 온라인 지원과정 또한 완료하여야 합니다. 추후 1차 심사 합격자 발표 및 지원자와 대사관 사이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해당 파일번호로 진행되는 점 숙지해 주십시오.
*
주의:
파일번호는 새 신청서 첫째 페이지 왼쪽 상단의 빈 공간 및 서류 제출 시 우편 겉봉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전산상에서 새 신청서 작성온라인 지원을 마치신 분들은, 기타 1차 제출 서류들과 함께 출력한 새 지원서(친필 서명 포함)를 기한 내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 요청서류들을 빠짐없이 제출한 지원자 분들은 우체국 접수 시각증명에 따라 선착순 방식으로 1차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선발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1 5월 말-6:
-
새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지원 완료
-
그 외 요청서류 준비

·         2011 6 20()-6 24():
1
차 심사 지원서류 제출기간 (우편으로만 접수 가능)

·         2011 6월 말-7:
1
차 심사기간 (프로그램 지원자격 및 서류심사)

·         2011 8 5():
1
차 심사 결과 발표

  • 2011 8-9월 초:
    2차 심사 서류(프로그램참가비 입금 영수증 및 우표가 부착된 봉투) 제출기간
    *주의:
    2
    차 서류 제출은 1차 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기한 내 해당 2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차 심사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2011 9-11:
    2차 서류를 기한 내 접수한 1차 심사 합격자들에게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IMM 1017)이 이메일로 발송되며, 1차 심사 합격자들은 본 기간(9-11) 동안 해당 신체검사(Canadian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를 받게 됩니다.

  • 2011 9-12:
    2차 심사 진행(캐나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따른 취업 허가 심사)
  •  


    * 1단계:
       아래 링크로 접속 후, 새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주십시오.
        http://www.cic.gc.ca/english/pdf/kits/forms/IMM1295E.PDF

       
       
    중요사항: 새 취업허가증 신청서 양식(IMM 1295) 작성 시, 참고 사항

    • 둘째 페이지(Page 2),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기재란 중 6(E-mail주소 기재란):
      반드시 유효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주십시오. 1차 심사에서 합격한 지원자에게는, 추후 해당란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신체검사 관련 주의사항신체검사 결과서 서식이 발송됩니다. ‘re-imseoul@international.gc.ca로부터 발송된 이메일이 스팸 메일로 분류되지 않도록 본인의 주소록에 위 이메일 주소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페이지(Page 2), 캐나다 현지 취업 관련 세부사항 기재란 중 1번 질문(‘Details of intended work in Canada’ 1번 질문):
      모든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지원자들은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를 해당 질문의 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셋째 페이지(Page 3), 캐나다 현지 취업 관련 세부사항 기재란 중 4번과 5번 질문(‘Datails of intended work in Canada’ 4번과 5번 질문):
      현재 캐나다 현지에서 고용 기회를 얻은 상태인 경우, 해당 질문들이 요청하는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아직 캐나다 현지 취업이 미정인 경우, ‘직책담당 업무 관련 간략한 정보등의 기재란에 ‘Working Holiday Program’이라고 기재해 주십시오.
    • 셋째 페이지(Page 3), 캐나다 현지 취업 관련 세부사항 기재란 중 6번 질문(Labour Market Opinion(LMO) No.):
      ‘N/A’
      로 기재해 주십시오.
    • 셋째 페이지(Page 3), 취업 관련 기재란(Employment):
      지난 10년 동안의 본인의 취업 정보를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해당 기간 동안 취업의 경험이 없었던 지원자들은 본인의 현재 활동사항을 현 활동사항/직업(Current Activity/Occupation)’ 란에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 (: 학생)  
    •      새 취업허가증 신청서(IMM 1295) 작성을 모두 마친 지원자는, 해당 신청서 상단 또는 하단에 있는
          “Validate”
      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여 주십시오. 해당 버튼을 클릭할 시, 바코드 및 서명란이 포합된
          
      마지막 다섯째 페이지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작성한 지원서를 출력하여 마지막 페이지 서명란에,
          
      친필서명 후 날짜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해당 새 신청서 양식은 총 5장이며, 마지막 다섯째 장(바코드
          
      및 서명란이 포함된 장)을 포함한 총 5장의 신청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합니다. 

           *주의:
             a. 새 신청서(IMM 1295) 양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dobe Reader version 8.1 이상이 필요 합니다.
                
      해당 양식은 본인의 컴퓨터에서 작성 및 저장이 가능합니다.
             b.
      아래 온라인 지원을 완료하면 발급 받게 되는 각 지원자 고유의 파일번호를 출력한 신청서
                
      첫 페이지 왼쪽 상단의 빈 공란에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 2단계:
         아래 링크로 접속 후, ‘온라인 지원을 시작해 주십시오.

         2011년도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하반기 모집 지원하기

         
      지원자 고유의 파일번호를 발급 받기 위해 위 온라인 지원은 반드시 완료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지원을 완료한 후 발급 받은 본인의 파일번호신청서 첫 페이지 왼쪽 상단의 빈 공란 1
         
      심사 서류 제출 시 우편 겉봉에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지원자 파일 번호 확인하기

           온라인 지원을 마친 후, 추후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본인의 지원자 파일번호를 위 링크 상에서 스스로
          
      재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클릭한 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이메일 주소(온라인 지원 시,
           Step 1
      에서 입력하였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본인의 파일번호를 재확인 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새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지원을 완료한 지원자 분들은, 준비된 신청서와 함께 아래 요청 서류들을
        
      빠짐없이 정확히 준비하여 기한 내 제출해 주십시오. 

         요청 서류 리스트를 아래 ‘Checklist’ 상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Checklist를 본인의 지원 서류들과 함께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Checklist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캐나다-한국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면밀히 준비해 주십시오. 심사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 상에 기재된 서류
        
      순서대로 해당 서류들을 정확히 배열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Checklist | PDF

       
        
      * 주의:
            a.
      원본이 영어나 불어가 아닌 서류일 경우에는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잘못 번역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서가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모든 신청서와
               
      서류는 반납되지 않으니, 여권 원본과 통장원본 등은 절대 제출하지 마십시오.
            b.
      경우에 따라 서류를 검토하는 이민관이 추가 서류를(지원자가 방문하였던 타 국가에서의  
               
      범죄경력자료회보서 등)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요청한 서류 중 하나라도 미비 될 경우
               
      해당 지원자의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경우에 따라 인터뷰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4단계:
         2011
      6 20()부터 624()까지 준비된 서류들을 아래의 주소로 반드시 우편 접수
        
      주십시오. 지원 서류는 팩스나 이메일로는 받지 않으며, 해당 기간의 우편소인이 찍힌 우편물만 접수
        
      처리 됩니다.

           - 정확한 접수 시간 확인을 위해 우편 접수 시, ‘접수시각증명을 반드시 찍어달라고 요청 하십시오.
              (
      우체국 접수시각증명이 찍힌 우편물만 해당 심사에 유효하오니, 접수 전 접수시각증명이 정확히
               
      찍혔는지 반드시 확인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지원자 파일넘버 ‘Working Holiday Program’을 우편 겉봉투에 명확히 쓰십시오.

           -
      보내실 곳:
             
      서울시 중구 정동 16-1번지 (우편번호 100-120)
             
      주한 캐나다 대사관
              2011 Working Holiday Program
      담당자 앞
       


      선발과정:

      전년도 모집에 이어 2011년도 하반기 모집 역시 우체국 접수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모집기간(6/20-6/24) 동안 우체국에 접수된 순서에 따라 우선 선발 후 프로그램 지원 자격 및 서류 심사를 거쳐 1차 합격자들을 선발합니다. 선착순으로 우선 선발된 서류들 가운데 지원 자격에 맞지 않는 지원자의 서류 또는 미비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제외한 지원서류가 1차 심사에서 선발됩니다. 선발된 인원 가운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발된 후 비자신청을 포기하는 지원자 수를 감안하여 적정수의 대기자 (Wait-list)도 선발됩니다. 따라서 선착순으로 우선 심사를 받았어도 지원 자격 및 서류의 정확도에 따라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2011년도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신체검사 절차  

      2011년도 모집부터 1차 서류 심사에 합격한 지원자에 한해 2차 심사 과정의 일부인 신체검사(Canadian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 모집의, 신체검사 관련 진행은 2011년도 9월 중순경부터 12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지원자들은, 주한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IMM 1017) 및 신체검사 관련 주의사항을 이메일로 수취하기 전에는 해당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효한 신체검사 서식(IMM 1017)을 지참하지 않은 지원자는 지정 병원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IMM 1017) 및 신체검사 관련 주의사항을 이메일로 받은 지원자들은, 주한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해당 이메일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받기를 강력히 권장 드립니다.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은 통상 연장되지 않으며, 요청된 기한 내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지원자들은 지원 거절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의:
        신체검사 비용은 지원자 본인 부담이며, 2차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도 해당 신체검사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신체검사를 완료하고 프로그램 참가비(GPP Fee)를 입금한 모든 지원자들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승인 레터를 발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경우 일부 지원자가 1차 합격자로 선정된 이후에 외국으로 출국하여 해당 체류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도 무방한지 문의해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지원자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본인의 신체검사 결과를 정확히 전송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및 지원자 고유 번호가 기재된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IMM 1017)을 수취한 이후에 반드시 한국 내 지정병원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선발 결과 통보:

      1차 심사 합격자 명단은 2011 85()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개별 신청서의 진행상태나 결과에 대한 문의는 일체 받지 않으며, 기타 신청 관련 문의는 아래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전화 문의나 방문 문의는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문의:
      seoul.application@international.gc.ca

      *
      주의:
        
      본인의 ‘1차 심사 결과 2011 8 5일 이후 아래 방법들을 통해 정확히 확인한 후 이후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1)
      주한 캐나다 대사관 웹사이트 공고
          : 1차 심사 합격자 및 대기자 명단 게시
             *
      주의:
              
      웹사이트 상에서 본인의 1차 심사 합격 결과를 확인한 지원자 분들은 2차 심사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2)
      개별 이메일 통지
          : 1
      차 심사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한 지원자 분들께 각각의 심사 결과를 이메일로도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 이메일 주소에 따라
      seoul.application@international.gc.ca 에서 발송되는 메일이 스팸 처리
           
      되거나 수신되지 않는 경우도 있사오니, 웹사이트를 통해 1차 심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본인의
            1
      차 심사 결과를 혹 이메일로 통지 받지 못한 분은 위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수신 및 확인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을 숙지해 주십시오.

      * 주의:
      주한 캐나다 대사관 이민과에서 1차 서류심사에 합격한 이후 프로그램 참가비(GPP Fee) 입금 영수증을 포함한 2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한 지원자에게, 신청서 및 지원자 고유 번호가 기재된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IMM 1017)’을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re-imseoul@international.gc.ca로부터 발송된 이메일이 스팸 메일로 분류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발 후의 절차:

      2011 8 5일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1차 심사 합격결과를 확인한 지원자들은, 먼저 2차 심사를 위한 서류(GPP fee 입금 영수증 및 우표가 부착된 빈 봉투)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2011년도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신체검사 절차  

      2011년도 모집부터 1차 서류 심사에 합격한 지원자에 한해 2차 심사 과정의 일부인 신체검사(Canadian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 모집의, 신체검사 관련 진행은 2011년도 9월 중순경부터 12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지원자들은, 주한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IMM 1017) 및 신체검사 관련 주의사항을 이메일로 수취하기 전에는 해당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효한 신체검사 서식(IMM 1017)을 지참하지 않은 지원자는 지정 병원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주의 사항 :

      대사관으로부터 취업허가가 승인되었다는 최종 편지를 받을 때까지 절대로 비행기표를 미리 발권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비행기표를 미리 구매한 후, 취업허가서를 그에 맞춰 앞당겨 발급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개인의 일정에 따라 취업허가서 발급 시기를 조정할 수 없다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선발과정은 최종합격에 이르기까지 아래 2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1) 1
      차 심사: 프로그램 지원자격 및 서류 심사
      2) 2
      차 심사: 캐나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의거한 지원자격 및 서류 심사

      취업허가서 최종 발급 여부는 캐나다의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의거한 2차 심사와 판단에 따릅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지원자격 및 서류 심사에 통과한 1차 심사 합격자들이 최종적으로 모두 취업허가서를 발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IMM 1017) 및 신체검사 관련 주의사항은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IMM 1017)과 신체검사 관련 주의사항은 해당 지원자에게 이메일로 송부됩니다. 이 과정은 2차 심사과정의 일부이며, 하반기 모집에는 2011년도 9월 중순경부터 12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해당 이메일을 수취하기 전에는, 본인의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하여 지정 병원을 방문하지 마십시오. 아래의 주소에서 발송되는 이메일을 수신하지 못함으로써 대사관과의 연락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다음의 이메일 주소를 본인의 주소록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re-imseoul@international.gc.ca’.

      지원서를 퀵 서비스나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우체국소인이 찍힌 지원서만 접수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신청 당시 외국에 거주해도 괜찮습니까?

      아니오. 지원 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반드시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합니다.

      1차 심사 서류를 제출한 이후 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 있습니다.
      1
      차 심사에 합격할 경우, 2차 심사를 위한 신체검사를 외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오. 반드시 국내 지정병원 중 한 곳에서 해당 신체검사(Canadian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병원 리스트는, 2차 심사 안내문 게재 시 주한 캐나다 대사관 웹사이트 상에서 함께 안내될 예정이오니 해당 웹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 언제까지 도착해야 합니까?

      최종 합격자들은 본인의 비자승인레터(Letter of Introduction)상에 표기된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캐나다 입국 심사장에 당도해야 합니다. 2011년 하반기 모집의 최종 합격자 중, 대부분의 캐나다 입국 기한은 2012 9 1일이 될 예정입니다. 해당 신체검사를 2011 9 1일 이전에 받은 경우 등, 일부 지원자에 한해 비자승인레터의 유효기간이 2012 9 1일 이전에 만료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인의 비자승인레터(Letter of Introduction)상에서 해당 레터의 유효기한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비자승인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문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신 경우, 영어 또는 불어로 주한 캐나다 대사관 비자 이민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 시,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korea-coree/offices-bureaux/enquiry_renseignements.aspx?lang=kor

      캐나다 입국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최종합격자들은 본인의 비자승인레터(Letter of Introduction) 상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캐나다에 입국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까?

      . 대부분의 경우,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지원자들은 해당 신체검사(Canadian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취업허가서는 얼마 동안 유효합니까?

      취업허가서는 캐나다에 입국한 이후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갱신할 수 없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로 캐나다에 머무를 당시, 다른 나라를 잠시 방문해도 괜찮습니까?

      . 워킹 홀리데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나라를 방문 후 캐나다에 재입국해도 괜찮습니다.

      취업허가레터 사본으로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까?

      아니오. 입국 시, 반드시 취업허가레터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 승인 레터를 받은 이후 여권을 바꾸었습니다. 캐나다 대사관에 알려야 하나요?

      아니오. 해당 경우, 비자 승인 레터를 수정하거나 캐나다 대사관에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 본인의 비자 승인 레터상에 표기되어 있는 캐나다 입국 기한은 명확히 확인해 주십시오. 캐나다 입국 시, 입국 심사관에게 여권을 재발급 받은 상황을 설명하시고 새 여권 정보에 준하여 본인의 비자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 여권과 함께 구 여권 사본을 지참하여 입국할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최종 합격하여 비자 승인 레터를 받은 이후, 지원 취소 및 프로그램 참가비 환불 신청 또는 추후에 동일 프로그램에 재 응시 가능합니까?

      아니오. 최종적으로 비자 승인 레터를 발급 받은 지원자는 본인의 사정에 의해 지원 취소 및 프로그램 참가비 환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추후 동일 프로그램에 재 응시 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 참가비(GPP Fee) 환불은 아래의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1. 2차 심사에서 거절된 경우(지원 시, 잘못된 정보를 제출한 경우 제외)
      2.
      본인의 비자 승인 레터가 발급되기 이전에,
         
      영어 또는 불어로 지원 취소레터를 작성한 후 친필 서명하여 제출한 경우 

      신체검사(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와 관련된 비용은 지원자 본인의 부담이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취업 허가증이 만료된 이후에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 그러나 취업 허가증 만료 30 이전에 반드시 캐나다 내에서 적절한 허가/비자를 받아서 체류기간을 연장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워킹 홀리데이로는 갱신 없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캐나다 내에서 체류연장/체류 신분 변경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나의 취업 허가 레터가 심사 과정에 있는 동안 캐나다에 먼저 입국해도 됩니까?

      캐나다 입국 심사관이 입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캐나다 대사관은 여러분이 취업허가 레터를 한국에서 받고 캐나다에 입국하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신체검사를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나의 최종 지원 결과를 알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까?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워킹 홀리데이 지원자의 80%는 신체검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90%는 신체검사일로부터 28일 이내에 해당 지원자들의 최종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해당 일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선발 후의 절차에서 상세히 설명된 신체검사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위 일정을 참조하시어, 본인이 신체검사를 받은 후 최소 2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본인의 지원 현황을 문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1
      년도 하반기 모집의 2차 심사는, 해당 취업 허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캐나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준하여, 2011 9월 중순부터 12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서 및 지원서류를 모두 제출한 후에 계명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1차 서류심사에 합격한 지원자 중, 본 경우에 해당되는 분은 본인의 계명과 관련된 내용을 영문 또는 불문으로 반드시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알리셔야 합니다. 대사관에 해당 내용을 알리는 절차 및 관련 정보를 위해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korea-coree/offices-bureaux/enquiry_renseignements.aspx?lang=eng.

      본인의 계명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기본증명서와 같은 법적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관이 요청하는 기타 증빙서류 또한 제출해야 합니다.

      계명 전 이름으로 이미 본인의 비자 승인 레터를 발급 받은 경우에도, 캐나다 입국 전 위 지침에 따라 반드시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 문제 없이 입국하기 위해, 본인의 비자 승인 레터는 반드시 계명 후의 이름으로 재발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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