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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상반기 모집 : 1차 심사 합격자 및 대기자 명단

1차 심사 합격자 및 대기자:

다음은,

1) 2011년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상반기 모집,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명단과,  

2) 대기자 명단입니다.

아래 명단에서 본인의 1차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합격, 불합격 또는 대기자 선발 결과를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1차 심사 결과 안내 이메일’ 또한 발송됩니다. 1차 심사에 합격하신 분들은 아래 ‘1차 선발 후 절차’ 를 확인하신 후 2차 심사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모든 관련 이메일은 seoul.application@international.gc.ca  에서 발송됩니다. 해당 계정에서 발송되는 이메일이 스팸 처리 되거나 수신되지 않는 경우도 있사오니,
웹사이트를 통해 1차 심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본인의 1차 심사 결과를 이메일로 통지 받지 못한 분은 위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수신 및 확인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을 숙지해 주십시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선발과정은 최종합격에 이르기까지 아래 2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1) 1차 심사: 프로그램 지원자격 및 서류 심사
2) 2차 심사: 캐나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의거한 지원자격 및 서류 심사

최종 취업허가서 발급 여부는 캐나다의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의거한 2차 심사와 판단에 따릅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지원자격 심사에 합격한 1차 합격자들이 모두 취업허가서를 발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1. 1차 심사 합격자 명단
    SEOUL-KR-11-WHP-00001  ~  SEOUL-KR-11-WHP-05000
    SEOUL-KR-11-WHP-05001  ~  SEOUL-KR-11-WHP-10000
    SEOUL-KR-11-WHP-10001  ~  SEOUL-KR-11-WHP-15000
    SEOUL-KR-11-WHP-15001  ~  SEOUL-KR-11-WHP-20000
  2. 대기자 명단
  3. 추가 합격자 명단 (2011 2 18, 금요일 발표 예정)
  4. 1차 선발 후 절차:

    1. 변경된 신체검사 절차  

    최근 캐나다 이민과 내부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1차 서류심사에 합격한 이후 프로그램 참가비(GPP Fee) 입금 영수증을 포함한 2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한 지원자에게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IMM 1017)이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관련 절차가 신속히 처리되고 지원자의 신체검사 결과서가 온라인으로 정확하게 전송되기 위해서는, 지원자가 신청서 및 지원자 고유 번호가 기재된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IMM 1017)을 이메일로 수취한 후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신체검사는 반드시 지정된 4개의 병원 중 1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 주의:
    캐나다 대사관 이민과에서 신청서 및 지원자 고유 번호가 기재된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IMM 1017)’을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re-imseoul@international.gc.ca’로부터 발송된 이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2차 심사 제출 서류

    1) 프로그램 참가비(GPP Fee) 입금 영수증
    : 1차 심사에서 선발되신 모든 분들은 ‘프로그램 참가비 172,500원’을 다음 은행계좌로 직접 납부하시고 ‘입금 영수증’을 ‘빈 봉투’와 함께 대사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나 텔레뱅킹은 이용하실 수 없으며 은행창구나 ATM기계를 통해 송금한 영수증만 유효합니다. 영수증 위에 ‘본인의 이름’과 ‘지원자 파일 번호’를 반드시 기입해주시고, 영수증 상에Canadian Embassy
    HSBC 002-709806-297

    * 주의: 입금 전, 계좌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사관의 다른 계좌 (ex, 이민과 계좌 002-709806-296)로 입금할 경우

     환불재입금하는 과정에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정한 계좌 이외로 수속비를 입금할 경우, 귀하의 취업비자 수속기간이 상당기간 늦춰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2) 빈 봉투 (빠른 등기 권장)최종 합격한 경우, 본인의 취업 허가 승인서를 수령하실 주소

    빈 봉투(편지 봉투) 수신인 난에 기입하신 후 빠른 등기 우표를 부착하셔서 기타 제출 서류들과 함께 대사관에 제출해 주십시오.

     

    3. 대사관 주소 위 서류들을(프로그램 참가비 입금 영수증/빈 봉투(빠른 등기 권장)), 아래의 주소로 기한 내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시 중구 정동 16-1번지 (우편번호 100-120)주한 캐나다 대사관2011 Working Holiday Program 담당자 앞

    * 주의: 2차 심사를 위한 위 제출 서류들을 모두 넣은 우편 겉봉에 본인의 이름지원자 파일 번호반드시 기입해주십시오.

    4. 2차 서류 제출 기한2차 서류 제출 기한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1 2 11(금요일)캐나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IRPA)에 따른 2차 심사 일정: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워킹 홀리데이 지원자의 80%는 신체검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90%는 신체검사일로부터 28일 이내에 해당 지원자들의 최종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위 심사일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새로 변경된 신체검사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011년도 상반기 모집의 2차 심사는, 해당 취업 허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캐나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준하여, 2011년 2월부터 5월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 합격 취소: 1차 심사 합격자 중 개인 사정으로 합격을 취소하실 분들은

     2011 1 28()까지, 영문이름, 지원자 파일 번호와 함께 합격취소 의사를 해당 이메일로

    (seoul.application@international.gc.ca)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간까지 이메일로 취소신청을 한 분들에 한해 합격취소 의사가 반영될 것이며,

    캐나다대사관에 해당 지원자의 합격 취소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내용의 확인 이메일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대기 합격자: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는 다음 번 지원자에게 2차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추가 합격자 명단은 2011년 2월 18일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발표되며 해당 지원자에게 추가 합격 결과를 안내하는 이메일이 개별 발송됩니다.

    추가 합격자의 인원수는 결원 인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추가 합격자들의 이후 절차는 다른 합격자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추가 합격한 지원자들 또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프로그램 참가비(GPP Fee) 입금 영수증 및 빈 봉투’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합격 후,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이메일로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IMM 1017)을 수취하기 전에는 해당 신체검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탈락자: 1) 1차 서류심사 탈락자 (예: 신청서 기재 오류 또는 선착순 심사 탈락)2) 입국금지의 경우 또는 이민법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위 경우에는 ‘탈락자’로 처리됩니다.

    탈락한 분들은 대사관으로부터 탈락 사유를 메일로 통보 받게 됩니다.

    특별히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은 향후 워킹 홀리데이 모집에 재 지원하실 수 있으며, 다음 모집 관련 일정은 확정 시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대사관으로부터 ‘비자 승인 레터’를 최종적으로 받기 전까지는 여행일정을 확정하지 마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신체검사 절차가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프로그램의 통합성을 보장하고 지원자의 신체검사 결과를 심사에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목적으로 시범 프로그램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본 시범 프로그램에 따라 2011년도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지원자는,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IMM 1017)을 수취한 후에 해당 신체검사 결과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지정된 4개의 병원 중 한곳을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차 심사 합격자가 대사관에 제출해야 하는 2차 서류는 무엇입니까? 프로그램 참가비(172,500원) 입금 영수증 원본

  5. 수신인 난에 본인의 주소(최종 비자 승인레터 수령 주소)가 기입되고 빠른 등기 우표가 부착된 빈 봉투(편지 봉투): 취업 비자 승인레터 회신용  

     

     신체검사는 언제 받으면 됩니까?프로그램 참가비(GPP Fee) 입금 영수증을 포함한 2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고,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IMM 1017)을 수취한 뒤에 지정된 4개의 병원 중 한 곳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에 언제까지 도착해야 합니까?

    신규 공지(2011년 1월 20일 기준): 최종 합격자들은 본인의 비자승인레터(Letter of Introduction)상에 표기된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캐나다 입국 심사장에 당도해야 합니다. 2011년 상반기 모집의 최종 합격자 중, 대부분의 캐나다 입국 기한은 2011년 12월 31일이 될 예정입니다. 신체검사를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지원자의 경우를 포함한 일부 합격자에 대해서는 해당 비자승인레터의 유효기간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만료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비자 승인 레터를 수령하기 전까지는 절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환불이 불가능한 항공권을 구입하지 마십시오. 본인의 비자승인레터를 최종적으로 수령하기 전에 미리 합격을 예상하고 번복이 불가능한 행동을 취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이유로, 본인의 비자승인레터(Letter of Introduction)상에서 해당 레터의 유효기한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비자승인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문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imseoul@international.gc.ca

     

    캐나다 입국 시 지참해야 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워킹 홀리데이 비자 승인 레터 원본

  6. 캐나다 체류 예정 기간 동안 유효한 의료보험/적용 증빙서류
  7. 여권

     

    취업허가서는 얼마 동안 유효합니까?

    취업허가서는 캐나다에 입국한 이후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는 갱신할 수 없습니다.

     

    대사관에서 받는 허가서가 취업비자입니까?

    아닙니다. 대사관에서 발급한 취업허가 승인서를 캐나다 입국 시 공항에서 제시하면 1년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캐나다 입국 시에 여권유효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을 갱신 또는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취업허가레터 사본으로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까?

    아니오. 입국 시, 반드시 취업허가레터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대사관에 이미 제출한 서류는 되돌려 받으실 수 없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동안 다른 나라를 여행할 수 있습니까?

    비자 유효기간 동안에는 캐나다 입국과 출국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나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 대한 여행 제한 사항이나 요구 사항에 대한 문의를 받지 않습니다.

     

    2차 서류 심사 기간 중 주소 및 연락처가 바뀔 경우대사관에는 가장 최근의 연락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차 서류 심사 기간 중 이사를 하거나, 전화번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반드시 새 거주지의 주소와 변경된 전화번호를 본인의 영문이름, 생년월일 및 지원자 파일번호와 함께 대사관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필요이상으로 비자 발급 시일이 지체되거나 최종적으로 취업허가서 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서류를 접수할 때, 우편 겉봉에 반드시 여권상 영문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지원자 파일넘버를 기재하십시오.

     

    취업허가 레터를 받은 이후 캐나다에 출국하기 전에 여권을 바꾸었습니다. 캐나다 대사관에 공지해야 하나요?

    아니요. 취업허가 레터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캐나다 입국 당시 심사관에게 여권을 바꾸었다고 설명하면 됩니다. 구 여권의 첫 페이지 (사진이 나와있는 부분) 사본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취업 허가증이 만료된 이후에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네. 그러나 취업 허가증 만료 30일 이전에 반드시 캐나다 내에서 적절한 허가/비자를 받아서 체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워킹 홀리데이로는 갱신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캐나다 내에서 체류연장/체류 신분 변경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나의 취업 허가 레터가 심사 과정에 있는 동안 캐나다에 먼저 입국해도 됩니까?

    취업허가 레터를 한국에서 받고 캐나다에 입국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최종 합격하여 취업허가 레터를 받은 이후, 지원 취소 및 프로그램 참가비 환불 신청 또는 추후에 동일 프로그램에 재 응시 가능합니까?

    아니오. 최종 취업 허가 레터를 발급 받은 지원자는 본인의 사정에 의해 지원 취소 및 프로그램 참가비 환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추후 동일 프로그램에 재 응시 할 수 없습니다.

     

    최종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까?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워킹 홀리데이 지원자의 80%는 신체검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90%는 신체검사일로부터 28일 이내에 해당 지원자들의 최종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위 심사일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새로 변경된 신체검사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011년도 상반기 모집의 2차 심사는, 해당 취업 허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캐나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준하여, 2011년 2월부터 5월에 걸쳐 진행됩니다. 

     

    [캐나다 대사관 홈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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