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어학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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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비자 대한민국 국민이 캐나다를 방문, 관광 또는 6개월 미만의 어학 연수를 할 경우방문비자를 따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즉 별도의 비자신청을 할 필요 없이 여권과 왕복항공권만을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단, 전과자나 전염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입국여부를 확인 하시려면 접수창고 업무 중 방문하시거나 팩스 82-2-3783-6114로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소정의 허가 없이는 캐나다에서 교육 및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단, 6개월 이하의 교육과정은 예외입니다.
학생 및 유학비자 6개월 이상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를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입국 시 공항의 이민국 담당자에게 제시하면 여권에 별도의 용지를 붙여 주는데 이것이 정식 학생비자입니다.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로 외국학생으로서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ternship Woking Visa
(Co-op)
캐나다 이민국에서 지정한 학교에서의 특정 교육기간 동안 이수를 한 뒤 지정된 업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어이수과정이나 특수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워킹 비자를 획득 할 수 있습니다. 단 워킹비자 기간이 공부하는 기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 6개월, 12개월+12개월을 신청합니다.

※ 자격
캐나다에 어학연수나 유학을 위해 학생비자를 소지한 분 불법적인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 건강한 분 특수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정한 영어수준을 가지고 계신분 만 18세 이상 현재 학생이거나 정식 직업을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학생비자를 받기에 합당한 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1995년 한국과 캐나다 정부간에 체결된 MOU 협정에 의해, 만 18세-30세의 한국과 캐나다의 젊은이들이 돈을 벌며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취업허가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영어나 불어 연수를 받으시길 권장하며, 취업하고 있는 동안에는 캐나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 학업이 불분명 하거나 또는 수업 기간이 6개월이나 중간에 방학이 있는 등 총 체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유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6개월이 하의 단기연수는 유학허가서 없이도 공부 할 수 있으나, 만약 코스 자체가 6개월 이상인 학업 코스인 경우는 유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하려는 사람은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자를 안 받았을 경우엔 그 코스에 관해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등록한 학생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된 것이라야 합니다. 6개월 이상 학생비자의 경우 현지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약 6~8주 정도 소요됩니다.
- 추가서류가 요구될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이 폭주할 경우 대사관의 내부사정에 의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며, 신청인이 신체검사 재검판정을 받을 경우 2-3개월 까지
  지연될 수도 있으므로 신청인은 본인의 유학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소한 4개월 전에 유학을 계획, 준비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두달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모든 서류는 영문이어야 합니다

 
No. 필요서류 추가설명
01 여권사본 Fax 또는 스캔. 캐나다에서 공부하려는 기간만큼 유효한 여권의 처음 두 페이지와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
* 서명란에 꼭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여권용 사진 4매 1매는 저희에게, 3매는 신체검사 받으실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03 비자수수료 납입 영수증 HSBC은행(계좌번호 002-709806-296)으로
비자수수료 143,750원을 지불합니다.받는사람:주한캐나다대사관
* 반드시 수수료영수증에 본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은행지점 접수 창구입금영수증 원본-무통장입금)
04 신체검사완료 증명서

* 세브란스 병원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02-2228-5808, 02-2228-5809)
* 하나로 의료 재단(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94-4 하나로 빌딩/ 02-732-3030,02-723-7701)
* 삼육 의료원 서울 병원(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2동 29-1/ 02-2210-3511, 02-2249-3511)
* 영동 세브란스 병원 종합 건강진단센터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46-92/ 02-2019-2804,
   02-2019-1209)
* 삼성 서울병원 국제진료소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50/ 02-3410-0227)
* 부산 윌레스 침례병원(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74-75/ 051-580-1313)
* 대구 영남 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대구시 남구 대명동 317-1/ 053-620-3186)

* 신체검사 당일 준비물
1) 여권 (신청 당시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 여권용 사진 3장
3) 신체 검사비 : 약 18만원~ 20만원 납부

- 반드시 예약을 하셔야만 신체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집으로 우송되는 결과 개봉 시 다시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대 개봉 하지    말고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 전날에는 음주를 삼가 하시고 물을 많이 드시며 커피 및 음료수와 같은 단 음식과    단백질 많은 음식은 금물

05 학교관련 증명서 재학(휴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영문
* 영문 이름은 여권과 반드시 일치해야합니다.
휴학 중이거나 휴학했던 학생은 휴학기간에 대한 증빙서류
06 최근 5년간 모든
활동사항에 관한 증빙서류
- 영문 국민연금 가입이력 요약 1통 (국민연금 관리공단 발급)
- 영문 소득 금액 증명서 1통-최소한 3년이상 (세무서 발급)
* 4대 보험을 지불하였으나 기간이 짧아 발행이 불가능할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1통(회사)
* 위의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경력 및 재직증명서와 전/현재 회사로부터의 최근 급여가 입금된 통장 사본(형광펜 표시) 및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7 재정보증서류 본인 이름으로 영문은행잔고증명 발급. 약 3,000만원 이상필요하며, 저축성보험,
증권 및 펀드증명도 가능함.
08 유학계획서 - 유학의 목적 및 계획서
- 최종학교 졸업 이후 현재까지 공백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도록 증빙 서류 준비
  (병적증명서 등)
09 영문 병적증명서 남자인 경우만 해당하며 병무청에서 발급 가능함.
10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의 가족 관계 증명 서류 - 동사무소에서 발급
신청자 본인의 혼인관계 증명서 – 동사무소에서 발급
11 여행 증명서 3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있을 시 제출
12 기혼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캐나다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서상의 배우자와 자녀란에 동반여부를 포함한 모든 인적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배우자가 동반하는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캐나다에서 공부할 계획이 있는 동반가족은 별도의 신청서와 수속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동반하는 경우 각 자녀의 기본증명서 제출)
13 보증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 배우자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재정보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4 재정 보증인 서류
(부모, 배우자 가능)

- 사업자의 경우
1) 영문 사업자 등록 증명원 1통 (세무서 발급)
2) 영문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원 1통 - 최소한 3년이상 (세무서 발급)
3) 영문 금년도 납세사실 증명 (세무서)
4) 약 3000만원 이상의 영문은행잔고증명

- 근로소득자의 경우
1)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
2)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자용 영문 소득금액 증명원 1통-최소한 3년이상 (세무서 발급)
3) 영문 국민연금 가입이력 요약 1통 ( 국민연금 관리 공단 발급)
4) 약 3000만원 이상의 영문은행잔고증명

- 농업의 경우

1) 조합원 증명원 (해당종합 발급)
2) 출하증명서 (해당조합 발급)
3) 약 3000만원 이상의 영문은행잔고증명

- 기타소득자의 경우
1) 사유서
2) 소득 금액 증명원 또는 납세사실 증명원(세무서 발행)
- 소득 금액 증명서 발급 불가능 시 전/현재 회사로부터의 최근 발급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및 급여 명세서 제출
4) 약 3000만원 이상의 영문은행잔고증명
15 개인 경력서 18세 생일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내역 기재
16 캐나다 학원/학교
입학허가서 원본
캐나다 학원/학교에서 발급 된 입학허가서 원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