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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인턴쉽 비자는 말 그대로 공부도 할 수 있고 일도 하실 수 있는 비자 입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기간과 인턴쉽을 할 기간이 동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을 공부를 하면 6개월미만으로 인턴쉽 할 수 있습니다. 유급 인턴쉽은 학생비자 서류에 교육기관에서 발급해준 유급인턴쉽 서류들을 첨부해 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하면 학생비자 (Study Permit)와 취업비자(Work Permit)을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